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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3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6. 육군 수방 사보 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8.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 03:5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PD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운전한 F GPD125A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 03:50 경 A와 함께 술을 마신 후, A가 술에 취한 상태 임을 알면서도 A에게 피고 인의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권유하고 오토바이 스마트 키를 소지한 채 뒷좌석에 동승하여 A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 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피의자 A, 피의자 B),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채혈결과/ 피의자 A)

1. 수사보고(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 의뢰 회신),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약식 명령서 첨부), 약식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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