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85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26.경 인천 서구 C 지하 1층 D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넷북 팝니다.’라는 내용을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사실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F 명의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하면 넷북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넷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넷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개설된 F 명의 가상계좌로 2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25.경 인천 시내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넷북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사실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H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면 넷북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넷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넷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31.경 인천 시내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디지털카메라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사실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J 명의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하면 디지털카메라를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