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9 2015고정10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20:23경 서울 중구 B에 위치한 C백화점 지하 1층 식품매장 정육코너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 음료수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테팔 믹서기 1대, 시가 39,000원 상당의 녹즙기 1대 등 합계 79,000원 상당의 전자 제품이 들어 있는 흰색 비닐봉투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