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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6 2018고단2277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B의 이삿짐 정리를 도와주다가 피해자가 이삿짐 정리를 한 후 위 주거지를 비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9. 22:3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8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4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 40,000원 상당의 믹서기 1대, 40,000원 상당의 고구마 1상자, 3,000원 상당의 엿기름 1통, 10,000원 상당의 고추장 1통 합계 933,0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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