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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8 2015가단1916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4. 8. 10. 피고와 C(피고의 처) 및 D(피고의 딸)으로부터 하남시 E, F 토지 및 양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그 일대 여러 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위 부동산 모두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5억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2005. 5.경 아들인 G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인접 토지인 하남시 H, I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의 경계를 침범하여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인접 토지 중 펜스 안쪽 부분(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은 이 사건 주택의 정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J 등은 2010. 11.경 G을 상대로 위 펜스 등의 철거와 이 사건 침범 부분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G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 사건 침범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0가단47840, 53470호, 이하 위 사건을 ‘종전 소송’이라 한다). 라.

종전 소송에서 G은 ‘피고가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소유자이던 K과 사이에, 피고 소유인 위 E 토지 중 이 사건 주택의 부지가 아닌 부분(펜스 밖 부분 86㎡)과 이 사건 침범 부분을 교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교환약정’이라 한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침범 부분에 관한 피고의 점유 및 이를 승계한 원고 또는 G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종전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2013. 1. 8. 이 사건 교환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J 등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G의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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