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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소유의 D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2. 09:35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산곡동 314-133에 있는 신촌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열우물사거리 방면에서 신촌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 ~ 4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알맞게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6,400원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12. 09:2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535에 있는 부광철재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곡동 314-133에 있는 신촌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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