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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1. 7.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만년교 네거리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대전일보 쪽에서 유성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투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투싼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44,306원 상당, 피해자 F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67,086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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