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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08 2017고단6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C에게 ‘ 내가 계주가 되어 계원 20명이 20개월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납부하는 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한다.

순번 19번, 20번으로 가입하고 매월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해당 날짜에 계 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들은 피해자 D은 C을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번호계에 순번 19번, 20번으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앞서 조직하였던 계의 계 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납입 받은 계 불입금도 앞서 조직한 계에서 지급하여야 할 계 금으로 충당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개인적으로 약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된 기일에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경부터 2012. 6. 경까지 C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계좌로 수회에 걸쳐 14개월 분의 계 불입금 합계 2,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C으로부터 위 계 불입금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또는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로 송금 받거나 또는 C에 대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면제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C 별건 불기소 결정문 및 공소장 첨부)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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