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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26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6』 피고인 A는 2014년 경부터 피고인 B이 운영한 계의 계원으로 활동하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계 금 4,0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피해를 입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를 계주로 한 새로운 번호계를 조직한 후 계원으로부터 납입 받은 계 불입금으로 피고인 A의 피해를 회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0. 25. 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식당 ’에서 피고인 A를 계주로 하고, 10개 구좌를 피고인들 및 피해자 G이 나누어 각자 순번을 정하여 1,000만 원의 계 불입금을 납입한 후 순번에 따라 계 금을 수령하는 조건의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1 억 원짜리 계의 2번, 10번 구좌에 가입하여 1 구좌 당 1,000만 원 씩 납입하면 정해진 일자에 계 금을 받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그 시기에 가입한 다른 여러 계들이 파계되면서 계 금을 받지 못하여 채무가 5,000만 원에 이 르 렀 고, 피고인 B은 1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계를 조직한 것이어서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6. 경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번호계 2 구좌에 대한 월 불입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095』 피고인 A는 2011년 경까지 H 시장에서 한약 재료 도 소매를 하는 ‘I’ 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8.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태 릉 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J에게 “11 명이 월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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