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2013고단2161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161』 D는 (주)E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주)E의 실제 운영자이다.
D는 자신 명의로 2012. 8. 3. 농협 논현남 지점, 2013. 1. 15.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문래동지점과 각각 수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주)E의 법인 명판, 대표이사 인감 등을 관리하며 위 당좌개설계약에 의한 수표발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13. 2. 4.경 광주시 F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A의 친형인 G을 통하여 수표번호 ‘H’, 발행일 ‘2013. 5. 4.’, 액면금 ‘40,835,000원’인 D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2758』 피고인과 D는 2012. 11. 21.경부터 (주)E 명의로 농협은행과 당좌수표 거래를 하던 중, 액면금 ‘25,000,000원’, 발행일자 ‘2013. 4. 5.’, 수표번호 ‘I’인 수표 1매가 2012. 12. 10.경 피고인의 형 G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수표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13. 4. 5.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위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하게하고, D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1-18에 있는 논현남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담당자 J에게 위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1.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 사고신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