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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3.16 2020고단161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 요양원에서 복무 중인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4.부터 2020. 8. 31.까지, 2020. 10. 5.부터 2020. 10. 8.까지 및 2020. 10. 12.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C 요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일일 복무 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복무 이탈에 이른 경위와 복무 이탈의 기간,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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