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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80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9.경부터 2020. 3. 20.경까지 총 10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무단결근 보고,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미 복무이탈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복무이탈을 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복무를 마칠 의지가 있는 점, 복무이탈의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감안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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