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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5.21 2018고단27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 평창소방서 C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경부터 2018. 5. 10.경까지 8일간 위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 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다만 동종의 병역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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