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1 2019고단87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주민센터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2018. 5 28.경, 2018. 6. 1.경, 2018. 12. 3.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위 B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및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피고인은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