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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31 2013고합129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129] 피고인은 2013. 4. 28. 18:05경 서울 송파구 C 4층에 있는 ‘D’에 들어가 피해자 E(여, 45세)가 주방에서 식사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방실 침대 위에 있던 핸드백 안의 손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 24,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이로 물고, 멱살과 팔을 잡아 밀치고, 왼손 중지를 잡아 뒤로 꺾고, 4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합172] 피고인은 2013. 4. 8. 20:40경 서울 강북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업소에 침입하여, 종업원들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가 절취했던 현금 사진, 소견서, 진단서,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3고합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현장사진 및 H CCTV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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