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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고합271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총길이 : 25cm , 날길이 : 12cm ) 1개(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9. 3.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9.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3. 13. 00:3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건물 2층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주점 출입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려던 중, 피해자 F(50세)에게 발각되어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500m 가량 도주하다

G 골목 부근에 이르러 계속 쫓아오는 피해자 F에게 소지한 드라이버를 겨누면서 ‘따라오면 죽는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피해자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를 폭행협박하였다.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1. 25. 23:40경 서울 서초구 H 소재 ‘I’에서 출입문을 세게 잡아 흔들어 걸쇠를 휘게 만든 다음,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0만원, 식권 400매가 들어있는 금고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가게에 침입하여 피해자 J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9.경부터 2015. 3. 21.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8,81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3. 17. 01:12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L’에서 합계 24,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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