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19 2014고합45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4.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6. 18:05경 광주시 C에 있는 ‘D미술학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감시하는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그곳 상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장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을 꺼내어 바닥에 놓고 그 안을 뒤지다가 피해자 F(여, 38세)에게 발각되어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 F을 뿌리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 F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

발로 피해자 F의 목과 배를 수 차례 밟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지 및 좌측 하지의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F), 추송서, 피해자 F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수색조서, CD 4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11, 13, 14, 22),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27)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