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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9 2017고단1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8.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4. 1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용산동에 있는 용산 주공 2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신둔면에 있는 중부 고속도로 하 남 방향 331.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5km 의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처벌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고속도로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유발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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