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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3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BMW745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칠곡IC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의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D 쪽에서 칠곡IC 쪽으로 정상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7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택시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2020. 4. 14. 15:0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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