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20 2014고정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1.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중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 롤러스케이트장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청문진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