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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20 2014고정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7. 6. 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1.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중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 롤러스케이트장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청문진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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