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8.13 2015고단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5』
1. 2015.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3. 14:55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감자밭 앞 도로에서 같은 군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9. 20:15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75에 있는 청구제네스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홍술로 중리삼거리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35』
3. 피고인은 2015. 6. 1.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 앞 도로에서 G 동서1길에 있는 의성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기록 편철보고) 『2015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