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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4. 07. 선고 2014나2051792 판결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해 소외 회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패]
제목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해 소외 회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신탁자인 소외 회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해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사건

2014나2051792 약정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신탁

변론종결

2015. 3. 12.

판결선고

2015. 4.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67,206,1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

단을 해당 부분에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내지 제34조의 문언에 따라 이 사건 약정금 채권 또는 그 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이끌어 낼 수 있거나, 설령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신탁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충분히 이 사건 약정금 채권 또는 그 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소외 회사(주식회사 ○○이디앤씨)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

금 채권의 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그 이행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또는 예비적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이행 여부 내지 지급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내지 제34조의 해석상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로 귀착된다.

살피건대, 신탁재산의 개발ㆍ관리ㆍ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33034 판결 등 참조),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수탁자가 얻은 매매대금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분양수입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당연히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이어서 이를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라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신탁계약 제34조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위탁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액이 있는 경우 그러한 환급세액을 신탁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가 그 필요에 따라 위탁자를 대신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위탁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33034 판결 등 참조) 별도의 약정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탁재산으로 귀속시키고,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환급 등에 관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장애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그에 관한 사무의 처리권한을 부여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로부터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아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납부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할 의무를 부여하는 약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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