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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4. 20. 선고 2014가합572272 판결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국패]
제목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요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72272 추심금

원고

대한**

피고

****신탁

변론종결

2018.04.06.

판결선고

2018.04.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위탁자 겸 수익자 AAEEC와 수탁자 피고는 ○○○ 토지의 신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8조 (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AAEEC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

2.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계약금 등 반환채무 및 그 이자 4.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5. 분양(처분) 및 임대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6.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비용

② 피고는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AAEEC에게 청구・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분양금 수납관리 등)

피고는 원고에게 ***,328,6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AEEC(이하 'AAEEC'라 한다)는 **시 **동 594-8 일대 지상에 ****프라임 건물 신축을 위하여 200*. 12. 31. 피고와 사이에 신축할 건물의 부지 등을 피고에게 신탁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 등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2010. 10. 27.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일부 토지를 추가하는 계약을 체결함). 나. 원고 주장과 관련된 이 사건 신탁계약 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분양수납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수분양자가 납부하는 대금)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수납한다.

② AAEEC는 신탁계약 체결 전 제1조 제2항 건물을 분양하고 취득한 분양대금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피고의 신탁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분양대금이 입금된 분양계약에 대하여는 신탁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와 승계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39조(사업자등록 등)

① 이 계약의 체결 전에 AAEEC는 신탁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세법에 따라 이신탁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수익권을 양수하거나 승계하는 경우 변경 수익자도 같다.

② AAEEC는 피고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포괄적으로 양도함과 아울러 그 양도에 대한 세무서 통지에 관한 대리권도 포괄적으로 수여한다.

③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피고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AAEEC에 요청하는 경우 AAEEC는 이에 따라야 하며, 피고는 세무업무를 대행할 세무사를 정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환급 기타 필요한 업무처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본 사업의 신탁재산에서 집행하기로 한다.다. AAEEC는 그 명의로 확정된 부가가치세 등 4건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합계액은 ***,073,340원이다. 라. 원고 산하 서초세무서장은 체납법인인 AAEEC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4. 5. 14. AAEEC가 피고에 가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약정금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201*. 5. 21. 통지가 도달하였으며, 2014. *. 21. 무렵 피고에게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의 각 기재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는 AAEEC가 부담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 제37조에 따르면, 피고가 분양수납금 전부를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 분양수납금에는 수분양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는 피고에게 귀속되게 된다.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 제39조에 따르면, AAEEC가 이 사건 신탁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AAEEC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역시 피고에게 귀속된다.

이처럼 수분양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받아 보관하고 있고,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또한 피고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신탁계약 조항은 피고가 납부의무자이자 체납법인인 AAEEC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조항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AAEEC에게 국세체납액 ***,073,340원 중 이 사건 신탁계약 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328,6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AAEE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약정금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

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한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수탁자인 피고가 위탁자인 AAEEC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피고이므로, 신탁재산의 처분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채권채무관계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립하며, 한편 그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종국적인 부담은 AAEEC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AAEEC가 질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AAEEC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 AAEEC에 대한 관계에서 그 납부에 관한 종국적인 부담은 피고가 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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