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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가합533758 판결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의 비용은 수탁자 명의로 부과되는 조세, 공과금 등 비용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제목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의 비용은 수탁자 명의로 부과되는 조세, 공과금 등 비용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의 비용은 수탁자인 피고 명의로 부과되는 조세, 공과금 등 비용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조세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4가합533758 약정금

원고

대한민국

산하 잠실세무서장은 2013. 6. 25. 소외 회사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

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제세공과금 대납(지급) 약

정 불이행 및 신탁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압

류하고, 2013. 6. 26. 채권압류 통지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며, 2013. 6. 28.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내지 제34조에 따라 피고에 대

하여 부가가치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이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해 가지는 867,206,110원의 체납 부가

가치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채권을 국세징

수법 제41조에 따라 대위 행사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신탁재산 계좌로 들어온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로서 처리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를 부담함에

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소외 회사에게 867,206,11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가 체납되는 손해를 끼쳤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계약상 권리가 있다거나(주위적 청구), 피고에게

피고가 관리하는 신탁계좌로 납입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처리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예비적 청구)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이 사

건 신탁계약의 해석, 특히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34조가 소외 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채권을 부여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2) 먼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는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받은 사무를 처

리함에 따라 발생한 신탁비용 중 수탁자가 신탁사업의 주체로서 대외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과 함께 각 호로 열거하고

있는 항목 등은 '등기비용,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등으로 수탁자인 피고가 신탁

사업의 주체로서 신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비용

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의 비용은 '수탁자인 피고 명

"의로 부과되는 조세, 공과금 등 비용'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경우처럼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조세는 위 조항에서 말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게다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

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 내지 수익자의 부담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반

대의 경우, 즉 수익자인 소외 회사가 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고 해석할 어떠한 근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1항은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조세, 공과기타의 비용과 이자 또는 신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과실없이 받은 손해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서 신탁재

산을 매각하여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

은 조 제2항은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전항의 비용 또는 손해의 보상을 청구하거나 상

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단, 수익자가 특정되어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에서도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4조의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피고의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과 피고의 대지급금을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피고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소외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신탁재산인 분양수입금 등을 신탁보수 등에 먼저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우선변제권이 부여된 신탁비용 및 보수에 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일 뿐, 이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다음, 이 사건 신탁계약 제34조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위탁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액이 있는 경우 그러한 환급세액을 신탁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도

록 하고, 피고가 그 필요에 따라 위탁자를 대신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업무를 수

행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탁자로부터 부여받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이는 위탁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신

탁재산에 속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33034 판결), 별도의 약정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탁재산으로 귀속시키고,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환급 등에 관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장애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그에 관한 사무의 처리권한을 부여한 규정에 불과할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아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납부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여하는 약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분양형 토지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의 부도, 분양계약의 해제, 할인분양 등으로 막대한 사업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 중 피고의 과실 없이 입은 손실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신탁재산으로 우선변제권이 부여된 신탁비용 등을 변제받기도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4)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조치할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이를 위반하여 소외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주식회사 OOOO신탁

변론종결

2014. 9. 26.

판결선고

2014. 10.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67,206,1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뉴OOO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OO OO군 OO읍 OO리 OOO 외 45필지에 공동주택(OO AAA 아파트)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2007. 2.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고 그 수익금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위탁자 주식회사 BB씨앤디 대표이사 유CC1)(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 ㈜OOOO신탁 대표이사 김DD(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① "갑"은 별지(1) 기재의 토지(이하 "토지"라 함)를 "을"에게 신탁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별지(2) 기재의 건물(이하 "건물"이라 함)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

제13조 [수익자와 수익권]

① 이 신탁의 수익자는 "갑"으로 한다.

제17조 [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

6.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비용

② "을"은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전 각항의 제비용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받는 것으로 한다.

⑤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등 사업 종료시까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금 및 공과금)은 "을"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도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고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 [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4조의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을"의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과 "을"의 대지급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제34조 [사업자등록 등]

①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갑"은 신탁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등은 "을"이 포괄적으로 양도받기로 한다.

③ "을"이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을"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갑"에게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이에 따라야 하며, "을"은 세무업무를 대행할 세무사를 정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환급 기타 필요한 업무처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본 사업의 신탁재산에서 집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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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 소외 회사는 2010. 12. 24. 폐업할 때까지 소외 회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합계 867,206,110원을 체납하였다.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당시 소외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다. 원고의 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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