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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7 2014나205179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내지 제34조의 문언에 따라 이 사건 약정금 채권 또는 그 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이끌어 낼 수 있거나, 설령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신탁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충분히 이 사건 약정금 채권 또는 그 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소외 회사(주식회사 뉴웨이디앤씨)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그 이행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또는 예비적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이행 여부 내지 지급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내지 제34조의 해석상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로 귀착된다.

살피건대, 신탁재산의 개발ㆍ관리ㆍ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33034 판결 등 참조),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수탁자가 얻은 매매대금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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