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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5.06 2014가단3284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920,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2015. 5.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1) 망 B는 2007. 4. 19.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운전자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 무배당삼성올라이프 탑운전자보험 월 보험료 : 57,070원(보장 : 27,030원, 적립 : 30,040원) 보험기간 : 2007. 4. 19. ~ 2017. 4. 19. 피보험자 : B 사망시 수익자 : 법정상속인 담보내역 - 교통상해사망 : 50,000,000원 - 운전중상해사망 : 50,000,000원 - 상해사망 : 40,000,000원 2) 망 B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 중 ‘오토바이를 소유 또는 관리하거나 직업, 직무, 동호회, 취미활동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란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란에 체크하였다.

3) 이 사건 보험약관은 아래와 같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9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제30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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