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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5826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12. 17. 피보험자를 피고 및 B(피고의 남편이다)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장을 포함한 별지 목록 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B의 직업급수를 상해위험등급 1급(기술직 및 특수직 공무원)으로 적용하였다.

다. 그 후 B는 2015. 1. 12.경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 C국립공원사무소에서 재난구조대원(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원고에게 이러한 직업변경 사실을 통지하지는 않았다. 라.

B는 2015. 11. 24. C국립공원에서 유관기관 합동구조훈련을 받다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4조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 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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