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선급금반환채권의 존재 1) 원고는 2012. 1. 3. C으로부터 ‘울산 남구 F 소재 G 주식회사 건물 및 설비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피선 일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5.부터 2013. 12. 5.까지 C에게 위 매매계약의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5,923,6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C은 2012. 5. 31.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에게 합계 4,307,143,394원 상당의 고철 및 피선을 공급한 이후 그 공급을 중단하였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초과 지급한 선급금 1,616,456,606원의 반환을 청구하여 아래와 같이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가)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3594 사건(일부 청구) : 2016. 12. 21. “C은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되었고, 2018. 2. 22.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7나50297호). 나)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481 사건(잔부 청구) : 2018. 5. 23. “C은 원고에게 1,116,4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피고의 C에 대한 대부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6. 6. 29. C과 사이에, 피고가 C에게 350,000,000원을 이자 월 2.3%(연 27.9%), 변제기 2016. 12. 28.로 정하여 대부하는 계약(을가24호증, 이하'1차 대부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되, 다만 대부금 중 일부는 C 및 다음 표 기재 각 당사자와 협의내용란과 같이 협의한 후 지급금액란 금액을 직접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C에게 지급하였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제시외 부분 제외, 이하 별도 기재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