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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5 2019가단1139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6. 29. C에게 3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김해시 D 외 8필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6. 7. 6. C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아래에서는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2. 1. 3. C과 고철 및 피선 일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선급금으로 5,923,6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3. 12. 31.까지 C으로부터 4,307,143,394원 상당의 고철 및 피선을 공급받은 상태에서 공급이 중단되었다.

이에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3594호로 초과 지급된 선급금 중 일부로 5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2. 21. 청구인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481호로 나머지 선급금 1,116,456,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5. 2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16카단255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이 500,000,000원인 가압류신청을 하였다.

위 가압류신청사건에서 2016. 10. 5. 가압류결정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 2017. 9. 6. 이 사건 부동산의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되었고, 그 매각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에 따라 근저당채권자로서 배당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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