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공동주택이 양도 당시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 소정의 지정 지역 안에 있으나 취득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계산방법
판결요지
조세법규는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원칙인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5항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 국세청장이당해자산에대하여최초로고로고시한기준시가 x 취득당시의과세시가표준액 / 당해재산에대한국세청장의최초의기준시가고시당시의과세시가표준액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 위 산식의 적용을 배제하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공동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위 산식 중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토지 취득 당시의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건물 취득 당시의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바로 대입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할 수밖에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15조는 제2항에서,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공동주택 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때에는 제1항 제1호(토지의 기준시가 결정) 및 제1호의2(건물의 기준시가 결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평가·고시한 가액을 당해 공동주택 등의 기준시가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5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 국세청장이당해자산에대하여최초로고로고시한기준시가 x 취득당시의과세시가표준액 / 당해재산에대한국세청장의최초의기준시가고시당시의과세시가표준액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2.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1988. 4. 2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재개발조합원이 된 다음 1990. 8. 7.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였다가 1994. 4. 14.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데 대하여, 피고가 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1990. 9. 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최초로 일괄 고시한 기준시가를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인 1990. 8. 7.의 기준시가로 환산하고, 그 환산 기준시가를 토지분 환산 기준시가와 건물분 환산 기준시가로 각 구분한 다음, 그 중 토지분 환산 기준시가를 토지 취득 당시인 1988. 4. 27. 현재의 기준시가로 재환산하여, 토지 취득 당시의 토지의 재환산 기준시가와 건물 취득 당시의 건물의 환산 기준시가를 합한 금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것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환산에 관한 관계 규정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유추·해석하여 계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조세법규는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원칙인바, 영 제115조 제5항이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 그 산식의 적용을 배제하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 산식 중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토지 취득 당시의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건물 취득 당시의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바로 대입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규정의 산식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같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고, 기준시가 환산에 관한 관계 규정의 취지를 유추·해석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유추·해석을 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