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5. 18:0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D와 피해자 E가 대화를 하다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을 불렀으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달려든 사실이 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한 사실은 없다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달려들며 왼손으로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오른손으로 왼쪽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검사의 신문에 ‘손으로 머리를 때렸고, 목을 쳐서 바닥에 넘어졌다’며 수사기관의 진술과 일치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오른쪽 턱에 멍이 들었다’고 종전과는 다른 진술을 하고, 재판장의 신문에 '오른쪽을 한 대 맞고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왼쪽 손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