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22:10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놀이터에서 피해자 F(여, 16세)이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일행들에게 “사라져 사라지라고, 씨팔!”이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어깨 사이의 중간 부분을 1회 움켜쥐듯이 꼬집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의 CCTV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4. 22:10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놀이터에서 피해자 F(여, 16세)이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일행들에게 “사라져 사라지라고, 씨팔!”이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듯이 만지며 꼬집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일시에 술에 취하여 놀이터에 나타나 피해자 및 그의 일행들을 따라다니며 ‘사라져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였고, 일행 중 H 쪽으로 다가오는 듯 하더니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고 왼쪽 가슴 윗부분을 다섯 손가락을 구부려 움켜쥐듯이 접촉한 후, 다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