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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850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6. 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6. 8. 6. 02: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주거지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낚아채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 끈을 놓지 않은 채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자, 가방 끈을 계속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에게 “가방을 놓아라.”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현금이 있으니 현금을 주겠다.”라고 하자 “현금을 내놓아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확인),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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