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6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15:13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을 입은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E과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경범죄범칙금납부통지서를 발부하자 “씹할 새끼 너희들 왜 왔어, 너희들 내 손 한 주먹에 죽는다,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왼쪽 귀와 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