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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37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23: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담배꽁초를 땅바닥에 버렸고, 이에 위 F 경사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하겠다고 하면서 과태료스티커를 발부하자 이를 구겨 바닥에 버린 후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시 E 경사에게도 가까이 다가가 “개새끼 마음대로 해라, 내가 무슨 잘못 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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