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7. 02: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E 운행의 F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덕천로터리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9,5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8. 7. 03:05경 부산 북구 덕천동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남, 50세)에게 “야이 씹새끼야, 내 건드리면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7. 03:37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G지구대에서, “너희들 내가 죽인다. 지구대를 조만간 불 싸지르겠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J(남, 59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옆에 있던 가방을 피고인의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 대한 수사 등, H 및 J과 통화 내용),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