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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222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공용서류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6. 10. 확정되었으며, 2011. 7. 2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224]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8. 30. 08:40경 서울 강동구 C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외상값을 갚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씨발년 죽여 버린다, 너 이년아 내가 외상 값이 어디 있냐, 죽여버린다, 씨발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30. 09:00경 서울 강동구 F지구대에서 D의 아들인 피해자 G(24세)에게, 전에 피해자로부터 맞은 적이 있다면서 횡설수설하던 중 피해자가 ‘나를 알고 있냐’고 피고인에게 묻자, “니 새끼가 아니면 누가 나를 때렸냐, 죽여버리겠다, 내가 조사 받고 나가서 어떻게 할지 보자,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 2011. 9. 초순 18:00경 위 ‘E식당’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젓가락으로 피해자를 향해 찌르는 행동을 하면서 “젓가락으로 찌르면 죽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 아들이 나를 때려 이빨이 부러졌다, 안경도 부러졌다, 이빨 값과 안경 값을 물어내라, 외상 값은 줄 수 없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1. 10. 초순 08:00경 위 ‘E식당’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음에도 탁자를 뒤집어엎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면서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 아들이 나를 때려 이빨이 부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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