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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9 2021고합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년 간 피해자 B( 여, 38세) 와 연인 관계로 지내며, 피해자의 전 남편인 C과 이혼 후 거제시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자만 서울에 올라와 피고인과 함께 살자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응하지 아니하자, 이에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요구에 따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촬영 물 등 이용 협박)

가. 2021. 2.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요구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대화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아이들과 함께 있다.

다음에 통화하자”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내가 니 상황에 다 맞춰야 하나. 너가 또 약속을 어겼으니 너의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 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 자의 남편에게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 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2.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8.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협박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 내가 이번 주 토요일에 가서 너와 너의 남편이랑 삼자 대면을 할 거다.

동영상을 보내면 유포가 된다고 했지.

그래서 너의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직접 보여주겠다” 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 자의 남편에게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 물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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