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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344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J-3(검정색) 1대(압수물 총목록 연번 제1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 B 단체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C(여, 40세)를 알게 되어 호감을 보이며 한 달 가량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8. 10. 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D시장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용돈이 없다, 돈을 좀 달라’라고 하자 피해자가 즉시 요구한 돈을 송금해주자 성관계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8. 10. 1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F으로 연락하여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보내줄 돈이 없다고 하자 “동네망신 당해봐라, 사진을 뿌리겠다, 동네로 찾아가겠다, 남편에게 영상을 보내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한 후, “대출을 받거나 휴대폰을 개통한 후 팔아서라도 돈을 구해오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여동생 G 명의 H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200,000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2,385,700원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위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가지고 오면 동영상을 지워주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한 후 2018. 11. 14. 15:4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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