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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37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435 소재 금 천 경찰서에서, ‘2014. 5. 30. 서울 금천구 D 소재 E 모텔에서 피고 소인 F이 위 모텔 건물의 주인으로 행세하며 데리고 들어간 다음, 밖으로 나오려는 고소인 A의 팔을 잡아 침대에 밀어 버린 후 항의하는 고소인의 입을 막고, 이에 고소인이 소리를 치자 배, 허벅지를 때리고 하의를 벗겨 고소인을 강간하였다.

’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보라매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조사실에서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5. 30.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피고 소인 F이 위 모텔 건물의 주인처럼 행세하며 데리고 들어간 다음, 밖으로 나오려는 고소인의 팔을 잡아 침대에 밀어 버린 후 항의하는 고소인의 입을 막으며 팔을 뒤고 꺾고, 고소인이 소리를 치자 배, 허벅지를 때리고 하의를 벗겨 고소인을 강간하였다.

이후 F이 성관계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준 사실도 있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7. 23. 위 금 천 경찰서 G과 사무실에서 위 원스톱지원센터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 피고 소인 F이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갈취한 돈이 2014. 5. 30. 60만원, 같은 해

6. 1. 40만원, 같은 달 14. 130만원, 같은 달 17. 150만원, 같은 달 20. 50만원 등 총 430만원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5. 30. 위 E 모텔에서 F과 성관계를 할 때 피고인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일 뿐 F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이후 F으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 430만원을 빌려 준 것이어서 F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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