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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3가합8752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8,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89년경 C과 혼인하여 1996년경 협의이혼을 하였다가, 1999. 9. 29. 다시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었다.

나. 피고의 남편 C은 2013. 10. 8.과 2013. 10. 12. 피고에게 1997년부터 10년간 원고와 간통 관계에 있었음을 시인한다는 취지의 자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12. 피고에게 ‘미안해요 그 때는 내가 미쳤었나 봐요 제발 내가 어떻게 하면 되요 한번만 봐줘요 지난 일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발 (원고의) 남편에게 말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13. 10. 13. 피고에게 ‘(원고의) 신랑이 알면 나는 못 살아요’, ‘그동안 받은 상처에 돈으로 보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게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19. 피고에게 2013. 10. 24.까지 피고의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3. 12. 20.까지 50,000,000원을 송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을 4호증, 이하 위 각서를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10. 24. 피고에게 10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102,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0. 29. 피고에게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제가 준비해 놓은 돈 일억 삼천으로 안 되겠어요 정말 미안해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사. 원고는 2013. 11. 11. 피고에게, 원고가 C과 간통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지인과 남편에게 원고의 간통 사실을 알리겠다고 원고를 협박하였고, 원고는 이에 겁을 먹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102,000,000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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