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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5 2019고단14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0.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22:4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334에 있는 성서파출소 앞 육교 위에서 평소 여성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 B(여, 55세)에게 다가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출소 후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 원하고 있는 점 등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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