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06:30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와촌면 소월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하양읍 와촌리 하양성당묘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결격조회서
1. 현장 및 사고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등),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1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1고단139호 판결문 1부, 대구지방법원 2011노3961호 판결문 1부, 대법원 2012도4621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못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