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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2 2013고합22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압수된 토끼코크(본드)...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9. 9.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10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자로서 해독 작용을 할 우려가 있는 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10:00경부터 19:3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C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들이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9시간 30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피고인의 환각물질흡입의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9. 9.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고,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의 범행 경위, 습벽 등에 비추어 치료의 필요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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