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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2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8. 28.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시민로 70에 있는 쌍둥이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81에 있는 의정부역 지하차도까지 500m 가량 C 체어맨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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