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6. 5. 23. 07:4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공장 내 도로를 주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맞은편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해 오다가 교행 직전에 정지한 원고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6. 6. 20.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345,4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중앙선이 없고 폭이 좁은 이면도로였으며, 특히 피고차량은 차체가 매우 큰 대형트럭이었기 때문에 원ㆍ피고 차량이 교행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차량 운전자는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원고차량을 사고 발생 직전에 인식하였음에도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한편 위와 같은 도로를 주행하던 원고차량 운전자도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지점까지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차량과 교행하기 직전에야 정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두 대의 원ㆍ피고 차량이 교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