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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나7806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 차량(이하 그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그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차량은 2019. 1. 29. 17:45경 대구 서구 비산동 북비산네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이르러 북비산로방면에서 반고개역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거쳐 2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2) 이때 피고차량은 원고차량과 반대방향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 있는 이 사건 교차로 부근 상시유턴구역에서 정차하여 대기하던 중 좌회전신호에 따라 유턴하다가 원고차량의 진행방향으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하던 불상의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던 원고차량의 좌측 후문 휀더 부분을 피고차량의 좌측 앞 범퍼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19. 3. 14.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16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7, 9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3차로로 진입한 후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고 정상주행하던 중 맞은 편에서 급하게 유턴하며 1차로를 넘어 2차로까지 진입한 피고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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