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5나50632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뉴체어맨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라세티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서해안고속도로 목감IC진입로 부근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통해 안양 방면에서 목감IC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는 경우,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의 도로(이하 '제1도로‘라 한다)는 제1차로에서 3차로까지 3개 차선이 모두 좌회전 차선임에 반하여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이후의 도로(이하 ’제2도로‘라 한다)는 편도 2차선의 도로라서, 제1도로의 3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좌회전을 한 후 차로를 변경하여 제2도로의 2차로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

다. 2014. 7. 24. 10:40경 제1도로의 3차로상에서 피고차량(운전자 C)이 앞에, 원고차량(운전자 원고)이 뒤에 서 있다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앞에 있던 피고차량은 교차로 진입 직전에 제1도로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였고 그 뒤를 따르던 원고차량은 제1도로의 3차로에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였다.

원고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도중 일시적으로 피고차량을 추월하여 피고차량의 우측 앞에서 진행한 적이 있었으나 좌회전을 마치고 제2도로에 진입하기 전에는 피고차량의 우측 뒤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제2도로에 진입하면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걸쳐서 진입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차량의 오른쪽 뒷부분과 피고차량의 뒤를 따라 제2도로의 2차로로 진입한 원고차량의 왼쪽 앞부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