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5. 11. 25. 13: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공원 옆 이면도로를 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다가 교행 직전에 정지한 원고 차량의 후사경을 피고 차량의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6. 1. 1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141,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폭이 좁은 도로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다
정지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중앙선이 없고 폭이 좁은 이면도로인데다 사고 당시 한쪽 측면에 차량들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어 두 대의 차량이 교행하기 어려웠던 점, 원고 차량 운전자도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에 있었던 여유 공간에 잠시 멈추어 피고 차량을 지나가게 하여 줄 수 있었음에도 사고 지점까지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과 교행하기 직전에야 정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두 대의 차량이 교행하기 어려운 도로에서 서로 진로를 양보할 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