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53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아 2013.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5331』

1.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폐자재 철거 및 도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의 등기이사로서 실제 대표이고, E은 폐자재(고철, 비철 포함) 철거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F은 G(이하 ‘G’)의 대표이다.

피고인, E, F은 2010. 8.경 H의 서울 영등포구 I건물(동관, 서관 및 연결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J (이하 ‘J’)이 전반적인 철거공사(폐전선, 공조기 등 제외)를 하도급 받고, K 주식회사(이하 ‘K’)가 폐전선 철거 및 신규 전선 설치를 하도급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2010. 9. 3.경 비로소 G 명의로 J과 대금 2억 원에 I건물 서관의 고철에 한하여 철거 및 반출 사업을 계약하고 D이 G으로부터 이 고철 물량만을 인수하여 판매하기로 하였을 뿐임에도, 그 이전인 2010. 8.경부터 마치 D이 I건물 폐자재 (폐전선 포함) 물량 전부를 확보한 것처럼 가장하여 여러 폐자재 업자들에게 폐자재를 납품해주겠다며 그 계약금 또는 선급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 F은 2010. 8.경부터 주식회사 L(이하 ‘L’)의 대표이사인 M에게 D에서 확보한 I건물 리모델링 공사 폐자재 전부를 매도해줄 것처럼 말하면서 계약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2010. 9. 3. L와의 사이에 비철, 작업철 등을 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매도 대상과 대금을 증액하여 2010. 9. 29. 폐전선을 포함하여 고철, 작업철 등 폐자재 전부를 35억 원에...

arrow